전입장려금 지원은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층과 전문 인력을 유입시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1인 : 20만 원 / 2인 이상 : 50만 원)
지원대상
- 2022.7.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1년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 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 원)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7)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