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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by 만사윈 2024. 8. 2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품목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제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간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 ~ 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방법

- 신군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