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대군인 교육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6. 6.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취업률을 향상하고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며 자아의 존중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의 원활한 적응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ㅇ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ㅇ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대상

 ㅇ 본인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ㅇ 자녀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대상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사업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1577-0606)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