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취업률을 향상하고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며 자아의 존중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의 원활한 적응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ㅇ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ㅇ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대상
ㅇ 본인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ㅇ 자녀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대상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사업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1577-0606)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득 신고서 |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