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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군인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군 복무 후 제대 군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원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 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공상 제대군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 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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