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복무를 마친 후 전역한 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7만 원, 중기복무 5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최. 창업 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중단 사유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 15년 6개월 미만)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일시금 지급 신청 시 최. 창업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