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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군 경력을 활용해 민간 일자리로 전환을 돕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제대 군인들의 직업 적응력, 취업 성공률, 사회적 안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원내용

    - 20인 이상 (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공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교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 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수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1577-0606)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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