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군 경력을 활용해 민간 일자리로 전환을 돕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제대 군인들의 직업 적응력, 취업 성공률, 사회적 안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원내용
- 20인 이상 (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공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교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 공립학교 특별채용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수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1577-0606)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