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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약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 어촌의 특성을 높여 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 어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보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수당 연 40만 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대상

- 지급대상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ㅇ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 전화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구비서류

-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 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