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실업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위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