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과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이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인.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 축. 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 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도) 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지원과 (044- 201- 2356)
지원유형
- 현금(감면)
구비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