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은 조선업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으로 도내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지원중단대상자 :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소관기관
- 전라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 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2490)
구비서류
- 해당 홈페이지(정부 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