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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6. 30.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빈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부입니다.

수혜자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성과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촉진시킵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가족이 임대료나 주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즉, 소득, 주거형태, 주거지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 형태 : 임차급여, 수선 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의 가구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2,750,358원입니다

* 지원형태 : 임차급여, 수선 유지 급여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접수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서류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