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거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무주택 가구,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냉용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 21.1.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가구 임차주거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3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70만원) |
사회 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 추천(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 위 3가지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 21.1.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 이내) |
사회 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 19세 ~ 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간
- 연월세 지원 : 상시
- 전세 지원 : 도청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
- 주거 임차비 : 상시
신청방법
- 연월세 :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 전세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 주거 임차비 : 주소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