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제도로 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제도입니다. 즉,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아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리 | - 일반형 : 1.8% - 우대형 : 1.3% |
지원대상
- 우대형 : 사회 취약 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 취약 계층
- 일반형의 사회 취약 계층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