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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0. 28.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은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보증은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어 월세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금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녀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신청기간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방식 : 은행 방문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