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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생활복, 체육복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40만 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접수기관

    - 경기도 교육청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개인신청 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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