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급여를 통해 대출상환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직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대출을 원활하게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제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의 조대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채무에만 해당)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