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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1.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급여를 통해 대출상환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직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대출을 원활하게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제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의 조대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채무에만 해당)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