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자 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필수) |
- 지원범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