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은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 이용자 돌봄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행기관 방문
수행기관 :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문의전화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구비서류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