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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은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행기관 방문

      수행기관 :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문의전화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구비서류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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