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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훈련 과정에서 직무 역량 형성, 사회참여 확대, 경제적 자립 마련 등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ㅇ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지급

     지원대상

     ㅇ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ㅇ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ㅇ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당 없음
     ㅇ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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