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 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동료상담 참여자 | : 중증 장애인 - 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애유형 |
- 참여자 수당 |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5,000원(최대 15회)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접수기관
- 사업수행기관(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애인지역공동체,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신청기간
- 상시신청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6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