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ㅇ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 치매관리 : 노인 |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선정기준
ㅇ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법령] 국민건장증진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관할 보건소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