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은 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현대화된 농업 환경을 경험하며 지역 경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 지원내용 |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840-3433)
구비서류
- 필수서류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견적서(원가계산서 비용, 감리비용 포함), 농업겨영체 확인서, 공인기관인증서(시험성적서 등) |
- 해당시 추가 제출서류 | -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 보험증권, 인증서(GAP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