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원(최소 50만원) |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 융자 금리 : 1% |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 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 휴직자 확인서(무급 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자소득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