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관외전입자 지원은 진천군의 인구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통합, 주거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사회가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 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원)생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진천군 인구증가율 위한 지원 조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2)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