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은 진천군의 인구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통합, 주거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사회가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 1회) |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 공공기관 직원 지원20만원 |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 대학(원)생 총 100만원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 공공기관 직원 |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 국적취득자 |
- 대학(원)생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진천군 인구증가율 위한 지원 조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2)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