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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요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한자, 18세 미만의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 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114,111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7인 가구 : 4,257,497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업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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