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은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20명(2025년 기준)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

    -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자치법규]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정부 2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문의전화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