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은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명(2025년 기준) |
신청자격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
-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자치법규]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신청방법
신청방법 | : 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정부 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 문의전화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