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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7.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음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용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