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음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용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