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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문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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