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은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와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1,060만원 + 이자 ' 청년 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초 4회 적립) |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 ~ 39세 미혼 청년 |
소관. 접수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13조)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3)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