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로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서 자산을 축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장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청년 | 만 15세 ~ 34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 만 15 ~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 까지)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간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