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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로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서 자산을 축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장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청년 만 15세 ~ 34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 ~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 까지)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간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