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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22.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상품으로 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이 제도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 ~ 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적용

지원대상

▪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중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