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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구직단년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중기,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 + (중.장기)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지원규모  - 220명(단기 55명, 중기 110명, 장기 55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업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사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대상(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소관·접수기관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 2025년 2월 ~

    지원형태

    - 현금, 기타(교육)

    사업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2조, 제25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8조의 4)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제14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
      방문 신청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문의전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
      증빙자료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구비서류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서, 퇴소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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