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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즉,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개월 10회기) - 사정.사후검사(90분 )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본인부당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제공인력 : 서비스 단가 유형(A형,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 전문요월,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 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습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 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됩니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밑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돕니다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용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