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출산 장려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당 200만 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 부부 |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주소 유지 필요, 타 시도 진출 시 지급 제외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문의 전화 : 출생보건과(061-797-4032)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