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전라남도 내에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 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연령 | -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 - 2022.07.04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
거주 |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
- 전라남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