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 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2024.301.29 ~ 2024.12.31
신청절차
-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작기 확인서 (근로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