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창업초기에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 자가 상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 연 2.5% (고정)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터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정책우선도 평가-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