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 제도의 일환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과 자격 조건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지원내용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 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제공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기준
연령 | - 19세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혜택 |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워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