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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12.

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졸업 후 농업. 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의 유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경제적 지원하여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분야 최.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 연령 : 만 40세 미만(계속 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부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추리. 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완료 시 최종 선정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최. 창업 계획서

농업활동실적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인정 안 함)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