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은 해운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
지원대상
나이 | 19~ 34세(1989.1.1. 이후 ~ 2005.12.31. 이전 출생)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24개월) |
거주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지 * 주민등록상 2024.8.8.까지 해운대구 전입처이된 자(참여기간 내 거주 유지 필요) |
학력 | 최종학력 기준졸업(중퇴.제적)자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 - 단, 검전고시 합격자,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지원 가능 - 해외학교의 졸업 증명은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활인 필요 |
미취업 | 고용보험(사용)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이이 증명)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자 - 산정기준 : 최근 3개월간(2024.5월~7월)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 |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부과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구성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대 기준(주민등록 무관)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기간
- 해운대구 홈페이지 공고 확인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신청(2월 예정)
- 문의전화 : 해운대구청(051-749-4831)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제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