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o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
o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청년들이 전세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 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양서(서식1, 서식2)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접수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서식 1, 서식 2)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저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