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 원(최대 12개월)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18세 ~ 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접수기관
- 전라남도
신청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갱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