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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 원(최대 12개월)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18세 ~ 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접수기관

    - 전라남도

    신청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갱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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