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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에 머 루르지 않고 양육 효능감과 자립의지, 정서. 심리. 안정. 교육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ㅇ 연령조건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ㅇ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ㅇ 세부내용 :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ㅇ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4)

    신청방법

     ㅇ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ㅇ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ㅇ 신청절차
       - 소득재산서(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드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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