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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5.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급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재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이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로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구비서류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이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이서에 따른 청구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