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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2. 28.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이 부족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내용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 대출금리 : 은행 7.0%, 저축은행 8.0%
- 보증료율 : 은행 8.9%, 저축은행 7.9%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활상환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까지 인하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등) 이용이 거절된 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증신청 및 약정 `서민금융 잇다` 엡을 통해 필수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대출 신청 약정체결 후, 안내 링크를 통해 협약 은행(전북, 광주) 및 저축은행(우리금융, 하나, IBK, 신한, KB, BNK, 융창, 진주, NH, DB, 웰컴)을 통한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