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
- 대출금리 : 은행 7.0%, 저축은행 8.0% |
- 보증료율 : 은행 8.9%, 저축은행 7.9%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 인하 |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활상환 |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등) 이용이 거절된 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필수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
- 대출 신청 | 약정체결 후 안내링크를 통해 협약 은행(전북,광주) 및 저축은행(우리금융, 하나, IBK, 신한, KB, BNK, 융창, 진주, NH, DB, 웰컴)을 통한 대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