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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1.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 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은 더 나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

신규 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 교육 축산업 러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 등록자 모두(의무 교육)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