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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 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은 더 나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

    신규 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 교육 축산업 러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 등록자 모두(의무 교육)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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