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 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은 더 나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
신규 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 교육 | 축산업 러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 등록자 모두(의무 교육)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