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신생아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녀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
2020년 ~ 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
지원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 보호자의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기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