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은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생과 입양을 장려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 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문의전화 :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