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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은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생과 입양을 장려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 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문의전화 : 자원관리과(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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