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는 충청북도가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한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9 ~ 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 기업 미혼 청년(19세 ~ 39세)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대표
접수기관
- 충청북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